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서특단’)은 4월 9일 연평도 동방 약12km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선원 1명 실종 관련하여, 중국어선에서 확인된 어획물*을 토대로 현장조사 결과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어획물 : 골뱅이, 꽃게, 소라, 잡어 등 총 100kg
해당 중국어선은 20톤급 목선으로 총 3명이 승선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40대 선원 1명이 해상에 추락해 실종되었고, 어선의 모든 불을 밝히고 사람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인근 해군함정에서 발견해 해경과 해군 합동으로 오전 5시 41분부터 실종자 수색을 했으며, 불법조업 여부도 추가로 조사했다.
서특단은 이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 해 내일오전 코로나19 검사 이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추가조사 할 계획이며, 실종자 수색은 해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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