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난 5일부터 강화한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목욕장, 유흥시설 등에 포스터 2만 부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화한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 4개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더해졌다.
전남도는 시설 운영자가 방역수칙 등을 확인해 직접 게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관리자의 불편을 줄이고, 변경된 방역수칙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위생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를 배부했다.
포스터 주요 내용은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안내 ▲전자출입자명부 작성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등이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관용원칙을 적용, 행정처분이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곽준길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유흥시설 등을 통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일깨우면서 위반업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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