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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김제시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으로 지역 갈등 우려
새만금 지역 개발 서로 협력필요한 시기 지역이기주의 불필요 지적
등록날짜 [ 2021년04월12일 11시08분 ]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가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하면서 지역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일 김제시는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다.

 

김제시는『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인 김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군산시는 김제시의 이번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인근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며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북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으며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젼을 세우며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전북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도 없이 신청요건을 맞추지도 않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신청은 대승적인 차원의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산시는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통합불가 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최적안 제시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관련 대법원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지난 2월‘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바57)을 청구한바, 위헌 결정이 되면 본 대법원 사건(2015추566)은 재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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