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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단계 격상 첫날 특별 방역점검 실시
2단계 시행 첫날 큰 혼란 없이 차분하게 동참하는 분위기
등록날짜 [ 2021년04월12일 11시33분 ]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8일 20시부터 24시까지 유흥시설 및 식당ㆍ카페 등이 밀집한 대전시청 및 대전법원 인근 지역에 대하여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4월 8일 0시부터 대전시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수칙을 점검 및 계도하고,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날 점검에서는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의 22시 이후 영업중단 여부와 식당ㆍ카페에 대하여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번주부터 강화되는 방역수칙도 점검했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하여야 하며, 대표로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날 점검결과 2단계 격상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소는 22시 이전에 점포를 정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였으며, 시민들은 조기에 귀가하여 거리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시·구 및 경찰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4월 18일까지 1주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에 중앙대책본부에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감염병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2단계 격상에 따리 강화된 방역수칙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우리시는 감염병 지역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4차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여 줄 것과 부득이하게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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