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2일부터 한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적 혼란을 틈탄 환경오염 불법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해 도민의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한다.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상습 위반, 반복 민원 등이 발생한 13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점검반은 중대한 위반 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장의 처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이라며 “상습·고질 민원 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01개소를 대상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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