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연태와 위해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18억원을 편취한 해외 전화금융사기조직 일당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로 기존 대출금에 더해 제3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어 그 피해가 더 막심했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총책·인력 모집책·피싱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였으며, 조직원 20명중 7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8명에 대해 여권말소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였다.
또한, 검거된 조직원에 대해서는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하여 엄정한 처분을 받게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싱책 팀장이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약 6천4백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하였으며, 추징보전된 금액은 추후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범죄수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사범 척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해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등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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