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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119신고 문자로도 가능해요,,
창원소방본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등록날짜 [ 2017년11월07일 15시12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재난상황에서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란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여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고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문자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신고하면 되는데 앱 신고의 경우 GPS 위치정보가 전송되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이다.”며 “11월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지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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