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심곡동, 석남동 등 유흥시설 밀집 상업지역 대상으로 합동단속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구는 유흥주점 집합금지 불이행, 22시 이후 영업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구는 식품·공중위생업소 8,8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방역점검 ▲야간 대응반 운영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적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타 시도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발생 사례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특별점검 주간을 두고 ‘폐문 밀실영업’ 집중단속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을 기획했다. 적발된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면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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