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내년 1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나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총 4,53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이나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나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인 가구에 8만4천원, 2인 가구에는 10만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천원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용묵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 바우처제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기름보일러 사용 69가구에 대해 난방유(등유) 사용 바우처를 지원했으며, 연탄 사용을 신청한 597가구에 대해서도 11월 중 연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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