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1일 부터 내년 4월 30일 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도에는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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