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1년간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17시15분 ]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1일 부터 내년 4월 30일 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도에는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철회 요구 성명서 전달 (2021-04-15 17:17:51)
[인천서부소방서] 창고시설 화재 진압 (2021-04-15 17:10:41)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