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단속 결과 총 2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였으며, 이 중 4건은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주변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사례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방진덮개 설치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야적·보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 차례 민원이 발생하여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진술하였다.
한편, 이번에 기획단속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식부족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감독의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호흡권 보호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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