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문과 남문 일원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고,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의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 주요 도로에서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도는 지난해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교통신호기 및 신호등&신호제어기 시스템 정비 등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 사업’을 마쳤다.
도 교통정책과 직원들은 이날 출근길 안전속도 5030 전단지와 마스크 등을 나누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시행으로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며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문화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