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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안전이 최우선” 자치경찰단, 대형자동차 안전운전 당부
대형화물(승합)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 지도·단속 꾸준히 전개
등록날짜 [ 2021년04월15일 18시18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러 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2020년 대형화물자동차 160건, 대형승합차 72건, 2021년 대형화물자동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0Km/h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대형화물 23, 대형승합 42), 2020년 36건(대형화물 15, 대형승합 21), 2021년 대형화물차 7건으로 확인됐다.
 

* 100km/h 이상 운행 적발 현황: ‘19년 11건, ’20년 9건, ‘21년 7건
** 속도제한장치 조작 의심 차량 35대 유관기관 통보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 평화로는 구간 단속 시행중

 

대형화물(승합)자동차의 위반 건수는 전체 이동식 과속 차량 단속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반도로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준수하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수”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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