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3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점검결과에 대해 재검토 요청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이의제기
등록날짜 [ 2021년04월16일 12시06분 ]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해당 의원이 2019년, 2020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보조 예산을 심의하였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되어 시행되기(시행일 2019. 3.23.)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시의회에서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을 통해“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은 보조금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 “재택근무 통해 시정 빈틈없이 챙긴다” (2021-04-16 12:13:41)
[경기부천시] 뉴딜정책 토크쇼‘부천이 열어요! 뉴딜랜드’ 개최 (2021-04-16 12:02:44)
군산시,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
부평구, 십정녹지 야외무대 설...
부평구, 부평문화로 조성사업 ...
강화군, 5월부터 공원 내 수경...
강화군, 풍년 예약. 최고 품질 ...
인천 서구 자원봉사 대학 개강...
투명페트병, 이제 버리지 말고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