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대해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14일에 권익위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일 박순희 의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하면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해당 의원의 심의 행위의 기간과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질의 회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해당 의원이 2019년, 2020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보조 예산을 심의하였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2019년 예산안 심사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개정되어 시행되기(시행일 2019. 3.23.) 이전인 2018년 말에 심사를 진행하여,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시의회에서 국민권익위에 질의회신을 통해“직무관련자에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지방의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이익 발생 및 배분 관계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은 보조금 예산은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이 아닌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해당 의원이 의안 심사에 참여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행동강령 위반 통보에 대해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적용한 것으로 다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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