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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정착 기대
등록날짜 [ 2021년04월16일 17시38분 ]

전라남도는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찰청의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고 특히, 심야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컸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교통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2개 시군에 2017년부터 76억 원을 들여 속도제한 등 교통 안내표지, 노면표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설을 정비했다.

 

방창성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도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이므로 차량 네비게이션(길도우미)부터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387명이었던 것을 2022년까지 185명으로 줄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을 2018년 115억 원에서 2021년 408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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