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이 다가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대기는 건조해지고 봄철에는 각종 화재 발생의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증가한다.
최근 9년간 인천시 연평균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7.8%(연평균)으로 높은 사망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화재는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이 되면 나의 소중한 가족과 평생 동안 이루어낸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면 주택(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온 반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세대별 층별로 적응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가구에 필수적인 설치가 강조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곳에 잘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드라이버 하나로 각 실의 천장에 간편하게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정 안전을 지키는 위한 연결고리임을 기억하자.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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