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인천광역시-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의 협력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재발 방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들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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