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소상공인 경제 위기 극복에 힘 보탠다
등록날짜 [ 2021년04월20일 16시33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나선다.

 

서구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상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최대 200만 원 한도로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감면 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감면 적용의 최저기준이 사라졌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세금감면 혜택이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낳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김진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서구]‘꼼꼼하게’ 확인해 안전한 대중교통 제공한다 (2021-04-20 16:35:18)
[인천강화군] 창리 제1공영주차장 준공 (2021-04-20 16:30:2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