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를 증빙해야 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형차량이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영업(사업)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두어도 허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차고지가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통행량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에 도로에 주차를 해두고 아침 일찍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야박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형차량의 밤샘 주박차는 주차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사고의 치사율을 높이는데 일조한다.
서울시,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박된 화물차와 충돌해 연평균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한국도로공사의 분석으로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또한, 높은 차체로 가로등과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준다.
대형화물차량과 충돌하면 대부분이 교통 사망사고로 이어지며, 이륜차의 경우는 운전자가 화물차량의 차체 하부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화물차 밤샘 주박차는 오전0시 ~ 오전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이며, 지자체에 적발되면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불법 주·정차에 비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미미한 처벌이다.
경찰에서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밤샘주박차량 적발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주박차량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별 충분한 차고지 마련 및 화물차주 스스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박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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