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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민조사단 제보 투기 의심자 28명 중 공무원은 4명
대전시, 4명 모두 기조사 무혐의 종결된 사항, 조사기준에 큰 차이
등록날짜 [ 2021년04월21일 21시31분 ]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대전광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그 중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이고, 4명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조사결과,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종결했고, 나머지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 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ㆍ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3월 시ㆍ구 합동으로 특별조사반(단장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구성하여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이슈가 많은 20개 지역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으로 정하고 구역지정 5년 전까지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한 토지 취득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바 있다.
 

대전시 부동산투기 시ㆍ구 합동조사단장(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센터> 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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