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7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증빙 자료 확보
등록날짜 [ 2021년04월21일 21시46분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2021-04-21 21:49:37)
[경기도]도 특사경, 26일부터 봄철 강·하천 불법 어업행위 집중 수사 (2021-04-21 21:43:00)
[경남도지사] “경남도 인구 유...
[전라북도]세계한인비즈니스대...
[전라북도]수소산업의 심장, 전...
[충청남도]선백미꽃 등 희귀·...
[충청남도]충남도립대 전기전자...
[충남공주시] ‘자생강화마켓’...
[충남천안시]GTX-C 천안 연장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