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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차단 총력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투기수요는 철저하게 차단, 주택공급 확대 차질없이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4월21일 21시49분 ]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27일(화)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지정했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시는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0일(화)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는 총 54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21일(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일(목) 공고 후 27일(화)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 '21.4.27.~'22.4.26.)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요약 】
(지정범위)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압구정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10%  수준으로 하향
(지정기간) 1년(’21. 4. 27. ~ ’22 4. 26.)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함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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