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즉각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위기아동 가정위탁보호 사업으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신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즉각분리 제도란 1년 동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일 경우 부모에게서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0~2세 피해아동을 최대 6개월까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양육한다.
보호가정은 나이·소득·가족관계 등 아이 양육에 가정환경이 적합하며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20시간 양성교육 실시 후 자격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기아동 및 보호가정 재정지원 사항은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주당 25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상해보험료, 심리검사 치료비,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 관련 상담 및 접수는 전화(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또는 온라인(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신규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웹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집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아동복지관, 사회복지관,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하여 표적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안전한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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