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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도내 건설사는 물론 타 시·도 소재 업체까지 단속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등록날짜 [ 2021년04월22일 15시21분 ]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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