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내 기숙형 교육시설을 운영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한 3개 유스호스텔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과 9일 양 행정시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개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유스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시설종사자 및 대안학교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236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유스호스텔 내 일부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12일 유스호스텔 내에서 기숙형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지행위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긴급 질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대안학교 운영 등은 청소년 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1조*의 금지행위에 위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여성가족부의 질의 회신결과를 행정시에 즉시 통보했다.
양 행정시는 지난 16일 3개의 유스호스텔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퇴실조치토록 안내했다.
이외에도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 유사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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