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결과 전남에 등록된 차량 902대가 적발됐고 이 중 26%인 238대가 저공해조치를 참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선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선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과 정부의 저공해조치 지원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 12월 말 14만 8대에서 2021년 3월 기준 11만 2천250대로 약 20% 줄었다.
전남도는 또 올해 노후 경유차 1만 7천954대에 대해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조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국고 지원 확대 요청 등으로 부족 물량을 확보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권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만큼 차량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요구가 점점 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도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