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어진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위협 및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범하는 젠더폭력이 심각하다. 또한 잘못된 성 인지 감수성으로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일상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범죄들도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법률의 부재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에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 신고 접수 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토킹 행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없도록 조기에 범죄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있다는 이유로, 또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성에게 접근하여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다가가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처벌 또한 중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는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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