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지원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아동과 그 부양(친권)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며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료 청구는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전화‧팩스‧이메일‧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동보 여성가족행복과장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보험금 지원 제도를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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