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구리) 배출 우심지역인 도당동 내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및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리(Cu)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 1건이다.
부천시는 해당 5개소에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위중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조업하다 토양까지 오염시켜 고발조치 됐다.
B업체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중에 폐수를 그대로 배출해 수사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사용중지명령과 초과부과금 부과 처분도 받게 됐다.
부천시 환경과장은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며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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