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유용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 소화기를 폐기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 부착후 배출 가능하며, 스티커 비용은 5kg 미만 3,000원, 5~10kg 7,000원이다.
이일희 예방총괄팀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같다”며 “지금 당장 소화기의 제조일을 확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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