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1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서구는 ▲초등학교 주변 현수막 게첩 ▲동 행정복지센터 관용차 차량형 현수막 부착 ▲정례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를 2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에 대해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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