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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통안전 대책 강화한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등
등록날짜 [ 2021년04월28일 14시21분 ]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의 주행속도를 50㎞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각각 4만원이 인상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발견 즉시 주정차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병행한다. 또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가와 식당 등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승용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한다.지하철 공사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5월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하 1만원에서 최대 13만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구, 공유서비스 업체간 설치장소, 허가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한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안전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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