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인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줄어드는 반면 음주 운전과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 26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4중 추돌사고 등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조금만 찾아보아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산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과 음주 사고는 각각 138건(전년 대비 38%↑), 44건(전년 대비 46%↑)으로 적지 않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111명)를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단속 장비(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구강 내 알코올을 감지하는 기존의 단속 방법 때문에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 우려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느슨해진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 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트랩형 음주단속’과 운전자의 비말 접촉 없이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개발하여 꾸준히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경찰서는 관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 4회 이상 지속적인 음주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꾸준한 단속활동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는 사례도 많지만, 위와 같은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 예산경찰서 112신고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11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3.7% 증가 하였고 음주 운전이 의심 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때 일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검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에는 112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음주 의심 차량을 추격하며 검거에 협조하는 운전자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음주 운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타인의 생명과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상습 음주 운전 · 음주 사망사고 · 중상해 음주사고를 야기하면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음주 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적발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휴유증은 결코 한순간이 아니다.
내 가족, 나의 생명, 나의 재산이 소중하듯 타인의 것도 그러하다.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경찰서(서장 이미경)는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을 통한 음주 운전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충남예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고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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