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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지역상권 활기 띤다.
경북도,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감 속... 방역혼선 예의주시
등록날짜 [ 2021년04월29일 12시04분 ]

지난 26일부터 경북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띠며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경북도는 완화된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어줘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경우 방역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제도 시행이후 지역주민들은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대감 속에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인식으로 완화 조치가 지속 될 수 있도록 각자가 개인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의성군 A카페 대표는 “집합금지로 인해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걱정이 돼 방문기록을 철저히 기록 하는 등 방역수칙에 더 신경을 쓴다”고 밝혔고, 고령군 B식당 대표는“평소보다 저녁 매출이 20% 정도 늘었고, 5인 이상 손님도 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도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의 관광지가 있는 군에서는 특별대책으로 버스터미널 등에 방역인력 확충, 울릉도는 입도 전․후 발열체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난 27일 빈곤퇴치의 새마을 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자발적으로‘코로나19 퇴치! Again 안심 경북!’출정식을 가지고 코로나19 퇴치 캠페인과 방역활동을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는 4. 26일 ~ 5. 2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지정하여 12개 시범지역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군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요식업계, 유흥업소, 상가번영회 등 민간협회들과 공동으로 자율적 점검·계도활동을 펼친다.

 

도는 향후 제도시행 후 카드매출 자료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방역정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무너질대로 무너진 경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해제를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해서 시행하게 된 만큼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국 최고의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민들도 위대한 경북 정신으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깜깜한 긴 터널에서 희망의 빛을 찾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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