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시민이 외롭게 숨을 거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지난 4월 28일 부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있다.
실제로 고독사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령층을 넘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되어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3월 기준 부천시 1인 가구는 전체 34만여 가구 중 11만 가구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 2020년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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