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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확대 운영
가정의 달을 맞이해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급별 참여형 아동권리교육 진행
등록날짜 [ 2021년04월29일 12시42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운영해 아동학대의 유형, 대처방법 등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한다. 다음으로, 전문강사(9명)를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에 파견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권리와 책임 ▲아동학대의 종류와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해 상호 존중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http://adong.busan.go.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dong139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권리주체인 아동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 부모, 일반인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소중한 우리 아동들의 권리 실현은 아동과 부모, 그 밖의 가족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교육대상을 대폭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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