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올해 수상레저 안전 저해행위 130건을 적발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7일 밝혔다. ※ 단속기간 : 수상레저활동자 증가시기인 ‘3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임’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취미 1위에 낚시가 선정될 정도로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내수면을 넘나들며 수상레저안전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레저객이 주로 활동하는 선착장을 찾아가‘맞춤형 해양레저 안전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해양레저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을 제공하고 레저활동장비 점검사항 및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알리는 등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관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인 영흥도와 영종도 주변 안전사고 다발해역에서 경비함정과 파출소 현장인력을 동원,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조종, 무등록 운항, 안전검사 미필 운항 등 지난 3월 부터 10월에 걸쳐 해수면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총 45건을 적발하였으며,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기관의 협조)를 근거로 내수면인 북한강 일원의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실시하는 한편, 한강사업본부․남양주시․양평군․가평군 등과 합동으로 북한강 및 한강 일원에서 무면허조종, 음주조종, 과승 여부 확인 등 지난 4월 부터 7월에 걸쳐 내수면에서는 처음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총 85건을 적발하고 경미사범은 현장 계도하는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다.
한편, 지난 10월 20일에는 한국보트클럽, 인천카누연맹, 카약클럽 등 6개 단체의 대표(12명)를 ‘수상레저 안전리더’로 위촉하여 현장 활동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활동 안내서와 안전법령을 배부하는 등 활동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이윤중 수상레저계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은 바다와 강을 비롯한 수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법령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며 “해·내수면에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단속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관계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일정 구역의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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