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소 별도의 재난·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화재, 강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 등에 대하여 만 15세 이상 군민은 1,000만원을 보장받고, 상해후유장해 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교통사고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1-5등급의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강화군 지역 외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3월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유가족에게 첫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재난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화군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