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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그대로 유지…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 집합금지,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등록날짜 [ 2021년04월30일 18시58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3일까지 현행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부산지역을 포함한 울산, 경남에서 1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4차 대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의 고삐를 죄기 위해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내달 9일까지 1주 연장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미취학 아동)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8명까지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6종(무도장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도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등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여행·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마스크 쓰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자 명부 작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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