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도내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관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도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과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2,540명을 대상으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 2014. 1. 1.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명예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 증여 등 9명은 제외하였고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으며,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의뢰할 4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았으며,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고,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경우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위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보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한편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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