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실시하고, 지난 4월 말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현재까지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어구와 정치망어구 약 5톤가량을 강제철거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도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내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여 시 수산비젼인 강력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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