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담지원센터를 3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지난달 공모심사를 통해 사)여수YWCA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조기 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같은 지원활동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할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등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성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경찰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도에 알리고, 도는 지역전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게 됐다.
여수에 있는 전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810-1318),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면 된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여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인과 다르게 접근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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