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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이들의 고통,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등록날짜 [ 2021년05월04일 13시31분 ]


 

이름만 들어도 가슴 따뜻해지는 달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다. 어느덧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던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옷차림도 덩달아 가벼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정 내 불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한번 더 바라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과거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고 단순히 아기, 어린 것, 아이들 등으로 불렸으며 의무교육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가혹한 현실 속에서 꿈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조사 결과 2008명의 조사대상자 중 가해 경험이 있는 비중은 27%, 그중 정서적 폭력은 24%를 차지했다. 정서적 폭력에는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퍼붓는 행위가 포함된다.

 

아이는 분명 실수를 되풀이하곤 하며 어른에 비해 미숙하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때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육아의 피로감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폭력과 폭언은 절대 있어서 안된다.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잘못을 한 아이’에 집중하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등 비난과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지난 3월 16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 경찰의 강제적 출입이 가능해졌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처벌되는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강화됐다.

 

나이지리아 속담 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온전히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울음소리 혹은 비명소리가 지속해서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를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행위임을 명심하며 학대받는 아이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서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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