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도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여야 한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의 실질적 저감과 공정한 환경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립한 ‘환경측정대행 공정질서 확립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정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허위 성적서 발급, 불법영업행위, 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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