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 산림경관 우수지역에 농지 조성,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산림 훼손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위반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산림훼손 단속 대상은 지가 상승 목적의 대지 조성, 절․성토, 묘지, 농경지, 인․허가(산지 전용)를 빙자한 산림 훼손 행위 등이다.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기․수시 점검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 적발 시 사법기관에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해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지는 복구 지침에 따라 복구해 향후 개발이익 등 불법 훼손에 따른 기대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산림훼손 장소가 관광지 주변 및 경관지역인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나무 등을 심어 훼손지가 조속히 원상 복구되도록 강력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지 훼손으로 적발된 건수는 9%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은 농경지 조성 184건, 농로 개설 110건, 묘지 조성 94건, 택지 조성 74건 등 755건에 183ha다.
10월 말까지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명산 및 등산로 등에서 산지 정화활동, 산림 불법 훼손 홍보물 배부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숲사랑 캠페인을 추진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지 규제 완화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합리적인 산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산림 훼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