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4일 강원도 영월의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1,405건이 검출되었고, 영월지역에서도 11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양돈농장 발생은 지난해 10. 8일 이후 7개월만이다.
야생멧돼지는 3~5월 출산기를 거쳐 개체수가 급증하고, 6월부터는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며, 등산이나 산림지역 영농활동 등이 잦아지면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강원도 전역에 대하여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도 긴급 시행한다.
우선, 5. 6일 도내 전 양돈농가에‘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양돈농장에서는 차량출입시 2단계 소독, 농장내 4단계 소독관리, 방목금지, 발생지역 입산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및 농장내 예찰․신고 등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이 금지되며, 권역내에서 이동시 농가당 10두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 북부권역(10) :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
강원도 연접지역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영주․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 대해서는 5.12일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외부울타리미흡 20여호는 조속히 완료하고, 8대 방역시설도 10월말까지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8대방역시설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물품반입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입출하대
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시설개선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시는 이행계획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방역취약 및 밀집사육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53,535건을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45천여두를 포획하여 2,137건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내 농장앞에 까지 와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농장 주변에 위험요인이나 취약한 시설이 없는 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농장 소독강화, 사람 및 차량통제 등 차단방역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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