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총 5곳의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새우젓의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 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되는 점을 악용한 영업주의 상술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 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하였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의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사한 후 의심되는 국내산 새우젓 제품을 우선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22개 제품이 베트남산 새우젓으로 밝혀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영업주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작업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원산지 둔갑 행위로 지금까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B 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특사경의 잠복수사에서 적발되었다. C 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D 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E 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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