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타 지자체의 숙박업소 호텔․모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례와 관련,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호객행위 영업과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폐문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잠금장치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히 단속하고 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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