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 20,533가구 32,510명을 대상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 수급자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24개 기관 76종 및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 등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서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급여 감소 및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대상자는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 복지수급 중지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이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군청 및 해당 읍·면)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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