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른바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만16세 이상)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각각 10만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약 2배 증가를 했고, 2020년에는 89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2018년 10건에서 2020년 17건으로 7건 증가했다.
충남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교육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 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대학가·상가밀집 지역에 플래카드 게첨·전단지 배포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내 20여개 PM 공유업체 등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고위험 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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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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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항(’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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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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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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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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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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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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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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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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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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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ㆍ약물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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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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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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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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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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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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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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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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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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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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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13만원
(불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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